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3시 대구시 북구의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점 앞에서 이야기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험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집어 들고 큰 소리로 “확 쳐뿌까”며 욕하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해 위협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이 상당히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상인들은 피고인의 잦은 주취 행패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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