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정진상 또 보석조건 위반…“자정 넘어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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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8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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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도 보석 조건 위반해 과태료 300만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여러 차례 보석 조건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와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제출받았다.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 사유는 ‘자정 전 귀가’ 미준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에도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재판부에 “보석조건에 경각심을 가지라”며 경고를 받았다. 지난 2월 14일에는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다음 해 4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이른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로 풀려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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