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장동 의혹’ 정진상 또 보석조건 위반…“자정 넘어 귀가”
뉴스1
업데이트
2025-07-08 15:13
2025년 7월 8일 15시 13분
입력
2025-07-08 15:12
2025년 7월 8일 15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2월에도 보석 조건 위반해 과태료 300만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여러 차례 보석 조건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와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제출받았다.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 사유는 ‘자정 전 귀가’ 미준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에도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재판부에 “보석조건에 경각심을 가지라”며 경고를 받았다. 지난 2월 14일에는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다음 해 4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이른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로 풀려났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전문가 “한국, 트럼프와 성공적 협상해도 15~18% 상호관세 예상”
[광화문에서/황규인]AI를 떠받든 대가… 윔블던 오심 소동
[동아시론/조준모]‘돌잔치 때 가장 행복했다’는 청년 세대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