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서버 관리’ 30대 2심도 집유…“방조일 뿐 공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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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8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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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올릴 권한 없어…폐쇄 않도록 하는 기술 행위로 범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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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민아 홍지영 방웅환)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음란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와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정 씨를 성 착취물 판매·반포, 음란물 유포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운영자와 콘텐츠 내용에 관해 대화한 내용은 있었지만, 직접 음란물을 게시할지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게시 행위로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행위로 범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 씨의 방조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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