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가 학위를 통해 취득한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취소 절차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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