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성용 입단 미디어데이에서 기성용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4 포항=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B 씨가 공동으로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인 2000년 1~6월 기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지만,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자며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2023년 8월 경찰이 기 씨의 성폭력 의혹 혐의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당시 경찰은 기 씨가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 씨와 B 씨도 기 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기 씨 측 변호사가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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