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 손배소 일부 승소…1억 배상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9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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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 ⓒ News1
축구선수 기성용 ⓒ News1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스틸러스)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2월 A·B 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당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으로 유추됐다.

기성용 측은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두 사람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2023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B 씨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또한 경찰은 당시 기성용의 성폭력이 있었는지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A·B 씨는 자신들의 주장을 ‘대국민 사기’라고 칭했던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C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기성용#축구선수#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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