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해당 법령 몰랐다, 국민께 송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9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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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차녀 조기유학’ 잇단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후보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AI(인공지능) 표절 및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녀 위법 유학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둘째 딸인 A 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국내에서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학교에 진학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자비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외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유학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 2명 모두 외국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만 합법적 자비 유학으로 인정했는데 2012년 부모 중 1명만 함께 살아도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둘째 딸이 미국 학교에 입학한 2007년에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모두 한국에 살았다. 규정을 어기고 둘째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낸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별도 벌칙 조항은 없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둘째 딸이 유학하던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논문을 검증 받았고 문제 없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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