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 임신 이시영,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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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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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시영 인스타그램

배우 이시영이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시영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보관 기간이 끝나가는 배아를 제 손으로 폐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외식사업가 A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지만, 올해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했다.

■“동의 없이 배아 이식”…법적 처벌은 어려워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둘째를 준비하며 시험관 시술을 받았으나, 배아 이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배아의 보관 만료 기한이 임박하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모성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이기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를 만들기 위해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는 관계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로 이식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정혁진 변호사는 9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이건 제도적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정자를 제공한 시점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뀌어 임신하길 바라지 않거나 이혼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가 배아 이식을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임신했다 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한 장치다.

■“비슷한 사례 많아… 법규 공백 시급히 메워야”


이시영과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방송에서 남성태 변호사는 2018년도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의 맹점이 좀 있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할 때는 부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일단 수정된 배아로 시술할 경우엔 (양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혼하면 냉동 배아를 본인이 처분할 수 있다”며 “(이럴경우)병원 나름대로 규칙은 있지만 법률상 규칙이 없다. 동의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법규가 빨리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 “반대했지만, 아빠로서 책임 다하겠다”

한편 이시영의 전 남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면서도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며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영#이시영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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