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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외도 영상을 사위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직접 재생한 50대 장모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해당 영상은 딸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해 어머니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륜 영상 재생한 장모… 딸도 함께 기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전희숙)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딸 B 씨에게도 벌금 50만 원이 구형됐다.
■사위와 외도 상대 근무 학교 찾아가 영상 두 차례 재생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15일, 사위가 외도 상대와 함께 근무하던 학교 교장실 등에서 불륜 영상 두 차례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해당 학교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상 재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딸 B 씨는 같은 해 5월 7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장모, 아내 “충격으로 이성적인 행동 못 해” 선처 요구
A 씨와 B 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당시 너무 충격받아 이성적이지 못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며 “그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을 뿐 끝까지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 씨 또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험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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