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만 1650억 원 늘어
1주택자 세율 특례는 그대로
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해야
서울시가 2024년 7월분 재산세를 2조3624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6%(1861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이날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493만 건을 발송했다.
과세 대상별 재산세는 주택 1조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 선박과 항공기 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증가분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주택분 세액은 지난해 1조5339억 원에서 올해 1조6989억 원으로 10.8%(1650억 원) 늘어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86%, 개별주택은 2.91%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도 신축 건축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218억 원) 늘어난 6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 수도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381만 건)보다 1.5%(6만 건) 늘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보다 10.1%(12만 건) 증가했다.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 세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에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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