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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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연에 참가한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조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수업 시연에 참가한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조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이 다음 관문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회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개정안에는 AI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AI교과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핵심 교육 사업 중 하나였다. 지난해에도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회했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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