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나지 않자 펜션에 불 지른 60대…음주운전까지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1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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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던 50대 주민 바지에 불 붙어 2도 화상

뉴시스
경북 영덕에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펜션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10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께 영덕군 영덕읍 한 펜션에서 A(62)씨가 자신의 펜션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의 방화를 제지한 이웃 주민 B(58)씨로 인해 큰불은 나지 않았지만, B씨 바지에 불이 옮겨붙어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으로부터 소개받아 펜션 부지를 구입해 펜션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이웃에 속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불을 지른 뒤 자신의 화물차량을 타고 약 5㎞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치 0.08%의 두 배가 넘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영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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