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흥 장기미제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 뉴스1
  • 입력 2025년 7월 10일 13시 16분


코멘트
ⓒNews1DB
ⓒNews1DB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측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낚시를 즐기던 A 씨는 범행 당시 때 낚시 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B 씨 점포에 들어섰다. 슈퍼마켓 계산대의 금고를 훔치려 했던 A 씨는 B 씨가 잠에서 깨자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B 씨의 저항에 A 씨는 흉기를 6차례 목, 복부를 찔렀고 결국 B 씨를 숨지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범행 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24년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같은해 7월 A 씨의 거주지인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후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며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자백했다.

(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