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 더하려” 국내 불법인 식용 개미 첨가한 음식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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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미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미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식재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해 요리를 만든 음식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한 건조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쓴 요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인 개미 제품 두 종류를 사들였다.

이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일부 요리에 개미를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 음식점 대표는 “산미를 더하기 위해 개미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미가 들어간 요리를 1만2000회가량 팔아, 약 1억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식용 누에 등 총 10종류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을 관할 기관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태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태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미#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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