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한 건조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쓴 요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인 개미 제품 두 종류를 사들였다.
이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일부 요리에 개미를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 음식점 대표는 “산미를 더하기 위해 개미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미가 들어간 요리를 1만2000회가량 팔아, 약 1억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식용 누에 등 총 10종류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을 관할 기관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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