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덕수 前총리(왼쪽), 이상민 前장관.
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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