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4)이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변론 사건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 직권이나 원고 신청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는 재판이다.
지난 3월 공단은 피해자인 역무원 A 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 1억9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전주환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당시 28세)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공단은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
한편 A 씨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전주환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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