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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비가 이상해요”…진료비 과다 청구·불법 의료행위 신고시 포상금
뉴스1
업데이트
2025-07-11 10:06
2025년 7월 11일 10시 06분
입력
2025-07-11 10:05
2025년 7월 1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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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제주시청사 전경. ⓒNews1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차원이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신고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의료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병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도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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