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5일 근무제 확산에 공휴일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5대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된 채로 남아 있다.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개천절·3·1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과거에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었지만, 2008년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날 역시 한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여론과 문화적 상징성을 반영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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