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꽃구경” 속여 어린이집서 자녀 데려간 별거 아빠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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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죄’ 징역 3개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주 양육자인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친아빠라도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자 유인 및 폭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2일 B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가족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한 달여 뒤 아내 A 씨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각 2세, 1세인 자녀 둘을 하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이혼소송이 임박하자 자녀들의 양육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별거 전부터 양육을 전담해온 A 씨가 아이들을 홀로 도맡고 있었다.

당시 B 씨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갈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데려갔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B 씨는 A 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죄 등이 성립된다면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로 형을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친아빠#별거중#양육자#미성년자 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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