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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교제폭력이 살인으로’…피살 여성 3명 중 1명, 폭행 당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11 17:01
2025년 7월 11일 17시 01분
입력
2025-07-11 17:01
2025년 7월 11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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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 폭행 피해 통계 첫 공개
지난해 살인 피해 여성 333명
ⓒ뉴시스
지난해 살해됐거나 살해 당할 뻔한 여성 3명 중 1명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찰청이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여성 피해자는 333명이다.
이 중 가해자로부터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가 6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34건(31.5%), 스토킹 12건(11.1%), 성폭력 2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 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경찰청 차원에서의 통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연인 간 살해나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2023년 1월부터 살인(미수 포함) 사건 피해자·가해자 사이에 과거 폭력 이력이 있는지 기입하도록 했다.
살인 죄종 남성 피해자 435명 중 가정폭력·교제폭력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으로 여성 통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배우자·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 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은 가정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이나 헤어진 사이일 경우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다”며 “교제폭력 처벌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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