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공원 집회…1만4000명 반대 서명 제출
신천지 이마트 건물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도에
학부모·시민단체 등 비대위 꾸려 집단행동
신천지 반대 집회 포스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집단 서명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시민 중심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천지OUT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5시 중앙공원에서 이마트 건물 종교시설 변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 참가 단체들은 ‘과천을 신천지 본거지로 만들지 말라’ ‘시민의 힘을 모아 신천지 교당 건축을 막아야 한다’ 등의 신천지 반대 집회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과천시 초중고 학부모연합은 지난달 27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7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민원을 제출했다. 이마트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반대 이유다.
뒤이어 8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달 초 68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면서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천지 반대 집회 포스터과천신천지 본부교회는 별양동 이마트 건물 9, 10층을 용도변경 없이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퍼지면서 과천시는 행정명령으로 예배당을 폐쇄했다.
신천지 측이 2023년 ‘같은 건물 9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겠다’라며 용도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과천시가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신천지 측은 곧바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했고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 행정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과천시는 1심 판결을 ‘공익적 측면이나 주민들 피해 측면 등에서 내용상 수긍할 수 없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과천시청 청사 1심 패소 뒤 과천시는 기존 법무법인 2곳 체계에서 3곳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합류한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2월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신천지 소유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신천지가 패소했다. 신천지 측은 2018년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고양시가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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