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항소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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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를 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측으로부터 세미나와 관련해 외부 학생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메일에 비춰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 자원봉사를 하러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 씨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정당해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마땅한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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