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옛 연인인 직장동료 칼에 찔려 사망…법원 “산재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3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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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중 옛 연인이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적 관계에 기인한 범행”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살인 피해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출근길에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 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도 갈등이 있었으며,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극이 벌어졌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 관계에 기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산재#살해#직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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