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세워져 있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정해진 공간이 아닌 길가에 무단으로 세워져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발을 완료한 뒤, 각 자치구의 도보 단속 요원을 활용한 시범 운영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서버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반면,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용 주차 공간이나 대전 공용자전거 ‘타슈’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인터넷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하거나,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www.daejeon-pm.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무단으로 세워진 전동킥보드의 QR코드와 현장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관계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돼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대여업체가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며, 유예시간인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신고 체계를 도입해 안전한 걷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