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승객들을 위협하거나 경로당에서 제외당했다는 이유로 경로당 회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4시 34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객실 내에서 노약자석 착석 문제로 한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다른 승객 B 씨(80)가 이를 말리자 “니 죽을래”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에게 겨누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전 9시 40분쯤엔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객실 내에서 60대 남성 C 씨가 “가방에서 물이 흐른다”고 알려주자 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겨눈 뒤 “너 몇살이냐.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지하철에서 내린 뒤 C 씨가 그를 쫓아가 붙잡은 뒤 흉기 위협에 대해 경찰 신고를 접수하자, C 씨에게 장우산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5월 9일 오전 10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을 D 경로당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받고 D 경로당 회장(80대)에게 우산으로 오른쪽 가슴과 팔을 1회씩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 뒤 D 경로당 소속 회원들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수차례 폭행이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7일쯤에는 경로당 소속 회원들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장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80대 한 회원의 뒷머리를 장우산으로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15분쯤 경로당 소속 회원 70대 여성 2명이 경로당 내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2회 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들 여성에게 평소 자신이 경로당에 있을 때 불을 끄거나 TV 리모컨을 숨겼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김해 한 시내버스 내에서 앞선 정류장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우산으로 버스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지하철 객실 내에서 흉기로 승객을 협박한 것은 위험성이 높고, 대중에게 야기된 불안감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