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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 2100% 폭리에 감금·폭행까지…불법 사채업자 4명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07-15 12:18
2025년 7월 15일 12시 18분
입력
2025-07-15 09:31
2025년 7월 15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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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요 6억원 가로채기도
경남경찰청 전경. 뉴스1
급전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21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사기 범행까지 강요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대부업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B 씨(40대)에게 4차례에 걸쳐 5억 90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 2100%의 이자로 총 10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105배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고 A 씨 일당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 씨가 약속한 원리금을 더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과 오피스텔 등에 가둬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채무 변제를 위한 사기 범행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B 씨는 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철을 판다고 속여 6억원을 받아 A 씨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도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일당 4명 중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나머지 지인 2명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 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김종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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