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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 20대 음주운전자 재판행
뉴스1
업데이트
2025-07-15 10:22
2025년 7월 15일 10시 22분
입력
2025-07-15 10:21
2025년 7월 15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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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QM6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 News1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 씨(24)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QM6를 들이받아 QM6 운전자 B 씨(60대·여), 벤츠 동승자 C 씨( 20대)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엔 A·C 씨 등 20대 남녀 5명이, QM6엔 B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가 운전한 벤츠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QM6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 동승자인 다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C 씨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차를 몰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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