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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15 14:22
2025년 7월 15일 14시 22분
입력
2025-07-15 14:22
2025년 7월 15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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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 공개
경찰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다 판단”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민주노총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불송치결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 행동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노총은 이 글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민주노총을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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