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만취 역주행 20대 “동승자가 강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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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5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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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기소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가해 운전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뉴스1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가해 운전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뉴스1
술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승자가 운전을 강요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 씨(24)를 구속 기소했다.

■ 술 먹고 역주행하다 군인 아들 마중나가던 60대 여성 운전 차량과 충돌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8일 밤 술을 마신 뒤 인천 남동구의 편도 4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 중이던 6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숨졌으며, A씨 차량의 동승자였던 20대 여성 C씨 또한 사고 충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고 차량엔 20대 5명 탑승…가해자는 면허정지 상태

사고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한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나머지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20대 남성 1명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 가해자 “운전 강요받았다”…책임 회피 논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고 자백한 뒤 “동승자 C 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가해#음주운전#면허 정지#군인#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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