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기소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가해 운전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뉴스1
술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승자가 운전을 강요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 씨(24)를 구속 기소했다.
■ 술 먹고 역주행하다 군인 아들 마중나가던 60대 여성 운전 차량과 충돌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8일 밤 술을 마신 뒤 인천 남동구의 편도 4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 중이던 6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숨졌으며, A씨 차량의 동승자였던 20대 여성 C씨 또한 사고 충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고 차량엔 20대 5명 탑승…가해자는 면허정지 상태
사고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한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나머지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20대 남성 1명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 가해자 “운전 강요받았다”…책임 회피 논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고 자백한 뒤 “동승자 C 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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