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소란 피우다 항의하는 주민에 전치8주 폭행
1심서 징역 1년4개월 선고…이미 벌금 등 전과 6범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40)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6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 “XX, 밖으로 나와”…주민 폭행해 시야장애 입혀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경,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XX,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얼굴과 신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에 더해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진단받았다.
■ 1심서 1년 4개월 실형…검찰·비프리 판결 불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시야 장애와 같은 중대한 후유증을 남긴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비프리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하루 전에도 상해죄 유죄…잇단 폭력 전과
한편 비프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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