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급감하자 8년 만에 완화
6인승 전세버스-전기 렌터카 등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운행 가능
대여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도
제주 우도 풍경.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우도에서 시행한 렌터카, 전세버스 등에 대한 운행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내려진 전세버스와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8년 만에 완화된다. 제주도가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우도 내 16인승 전세버스와 저공해(전기, 수소) 렌터카, 대여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모든 인승의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은 물론이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우도 내 운행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탑승한 렌터카와 전세버스가 밀려들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가 잇따르는 등 우도 내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봤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 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 도서에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경찰청장과의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대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65세 이상 노약자, 1∼3급 장애인,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우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제주도는 운행 제한 명령을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했고, 2019년에는 3년간 2차 연장, 2022년에도 3년간 3차 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3차 명령의 효력 만료(올해 7월 31일)를 앞두고 완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실제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말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비수기에 한해 일정 규모의 차량 진입 허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비수기에 모든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면 우도면에서 이들 교통수단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륜·삼륜차 대여업체가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시기와 상관없이 전세버스 중 16인승과 렌터카 중 전기 렌터카로 한정해 운행 제한을 푸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는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만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며 “16인승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 유치, 저공해 차량은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운행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도 방문 관광객과 차량 대수는 운행 제한 명령 전인 2016년 각각 178만6000명, 19만8000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21만8000명, 8만5000대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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