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가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최소 15만 원) 지급 신청을 앞두고 추가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15일 배포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형마트・백화점에서 아예 사용할 수 없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 키오스크나 배달앱에서 쓸 수 있나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나
택시는 탈 수 있다. 다만 개인 택시의 경우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에 있어야 한다. 법인 택시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에 있어야 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버스・지하철은 사용할 수 없다.
*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
기준일인 올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7월 21일~9월 12일)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
군인이 나라사랑카드로 받겠다고 신청했다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하게 된다.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면 대리인은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군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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