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목소리 크다” 시어머니 핀잔에…흉기 휘두른 20대 며느리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7월 16일 09시 52분


코멘트

출소 1년도 안돼 범행…징역 7년 선고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남편과 싸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핀잔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남편과 전화로 다툼…시어머니의 말에 격분해 범행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경 부산 영도구의 자택에서 시어머니 B 씨(60대)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사용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남편과 금전 문제로 전화를 하면서 크게 다퉜다. 현장에 있던 시어머니 B 씨는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핀잔을 주자 A 씨는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 4년 복역 뒤 출소…1년도 안돼 또다시 흉기 난동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누범자였다.

그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21일 출소했다.

이번 사건은 출소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졌다.

■ 재판부 “뚜렷한 살의 확인…자수 감안해 형량 정해”

재판부는 “시어머니에 대한 뚜렷한 살의를 품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편#금전#출소#복역#범행#살인 미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