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숲속 산책로에 마련된 간이 도서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7시11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산책로에 조성된 숲속도서관 내에서 책들을 바닥에 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번지자 A씨는 곧바로 진화한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붙인 장소는 산에 있는 숲속도서관 부스로써 주위에 나무와 식물들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들도 많이 있어 불이 번졌을 경우 큰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스스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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