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1학년 수학 기말고사 22문항 중 12개 ‘동일’
해당 문항만 재시험 결정…시교육청 “학생 피해 우려”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의 한 공립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시험 수학 문제가 시중 참고서를 베껴 출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제를 베낀 교사 외에도 2명의 교사가 출제에 참여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치러진 A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공통수학1 지필평가엔 총 22문항(선택형 18문항, 단답형 4문항)이 출제됐다. 이 중 12문항(선택형 10문항, 단답형 2문항)이 방과후수업 교재로 쓰던 참고서에서 그대로 출제됐다.
당시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시험문제 앱을 통해 특정 참고서에서 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달 9일 시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 측도 같은 오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1개 문항이 전재된 것을 파악해 재시험을 결정했다.
이후 학교 측은 같은 날 오후 해당 시험문제를 출제한 교사 B 씨(50대)로부터 총 13문항을 참고서의 것을 전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험 범위를 확대했다. 단, 학교 측은 그중 1개 문항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단 점에서 참고서에서 출제한 12문항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11일 결정했다.
해당 문제는 A고 1학년 담임 교사인 B 씨(50대)는 이번 시험에서 총 14문항을 담당했다. 같은 과목 담당 교사 2명이 B 교사가 출제한 문제를 검수했으나 참고서를 베낀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B 씨와 같은 과목 교사 2명이 공통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A고 1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목 재시험은 17일 오전 8시 45분부터 35분간 논란이 된 문제 12문항에 대해 치러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 출제 윤리에 대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 연수를 8월 중순에 진행하고, 공동 출제와 검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선 앞서 일부 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시험문제를 베껴 출제한 사례와 달리, 이번엔 정식 교원이 시험출제 성실 의무를 저버렸단 점에서 광주교육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상필벌도 중요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재시험을 치를 학생들이 받게 될 피해 대응이 우선”이라며 “성적처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뒤 출제 경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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