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 5곳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과 원청·하청업체 관계자,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이모 씨(48) 등 총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날 인천환경공단 본사를 비롯해 경기 성남과 대구의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용역 계약서와 안전관리 관련 문서,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사고는 이달 6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내부에서 발생했다. 오수관로 조사를 위해 투입된 재하청업체 소속 이 씨와 김모 씨(52)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맨홀 내부에서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등이 검출됐다.
이 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로 조사 용역을 수행하던 중 변을 당했다. 공단은 원청업체와 계약하며 하도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원청이 이를 어기고 하청에 넘겼고, 해당 하청업체가 다시 이 씨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이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사망한 김 씨 역시 같은 사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평소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의자들을 소환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수사상 형식적으로 입건했으나 사망자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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