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법사위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같이 적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그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 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그 구체적 방법 역시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헌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며 사실상 4심제가 돼 혼란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판이나 개별적인 헌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하다. 그 연구회들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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