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준다는 말에 범행…1심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한밤중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 “불이 났다” 거짓말하며 문 두드린 남성들…알고 보니 ‘벨튀’ 영상
17일 서울북부지법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로부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막아 나올 수 없게 하는 ‘문막’ 또는 ‘벨튀’ 영상을 찍어 방송하면 후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영상을 촬영했다.
B 씨는 보안 조끼를 입고 삼단봉과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처럼 위장해 타인의 집을 찾았다. 그는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른 뒤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들었다.
이후 복도에 있던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켰고, A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동참했다.
■ “재미·후원금 위해”…다른 아파트서도 같은 수법
이후 두 사람은 인근 다른 아파트로 옮겨, 범행을 이어갔다.
B 씨는 이전과 같은 복장을 한 채 비상계단에서 계속해서 경비원인 척 행동했다. 그 사이 A 씨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6층부터 15층까지 일부 층의 소화전 화재경보기를 반복적으로 작동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한 재미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심야 시간대 아파트에 침입해, 경보기를 작동시키고 입주민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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