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이유로…여친 흉기살해 2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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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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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순간적 격분…119 신고 등 구조 노력”
1심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으로 형량 줄어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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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살해 후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신고

A 씨는 2024년 8월 3일 경기 하남시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자 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던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가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목격자가 없었던 탓에 불구속 입건했다.

부검에서 타살 소견나와…

이후 시신 부검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한 달 만인 같은 해 9월 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범행 잔혹”…무기징역 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과정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정상적 생활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방 안에서 사망했고, 자살이나 제3자에 의한 타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없다”며 “사망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와는 다르게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우발적 범행…뒤늦게 구조 노력 참작”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장시간 통화하는 것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계획했다기보단 술에 취한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격분, 우발·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획적 범행에 비해 반사회성,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 신고하기도 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조에 노력했다”며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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