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파면 사유는 ‘직권 남용’…尹체포 저지는 포함 안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7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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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공무집행방해는 수사중이라 징계 내용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대통령경호처가 징계위원회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직권 남용’으로 파악됐다. 다만 징계 내용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의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 쇄신을 통해 국가 전문 경호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올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로 있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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