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부모 상담, 임시 보호, 예비 양부모 심사 및 결연 등을 모두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실종 아동 부모를 찾지 않고 입양을 보내거나, 자격 없는 가정에 입양돼 학대당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라 민간이 맡던 입양 절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한다. 복지부 위탁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예비 양부모가 입양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한다. 입양 자격에 대한 최종 적격성 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수십 년간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낳았던 해외 입양은 까다로워진다. 2013년 가입한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아동에게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될 때 해외 입양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아동 출국 후 1년간 입양된 나라로부터 적응 보고서를 받아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한다.
입양인 알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국내 입양아는 2019년 387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5년 만에 60% 감소했다. 해외 입양도 같은 기간 317명에서 58명으로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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