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간 사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내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결혼 12년 차 남성 A씨가 두 자녀와 함께 2년간 영국 지사로 장기 출장을 떠난 사이 한국에 남아있던 아내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영국서 귀국한 A씨는 잠시 지방 출장을 떠난 아내 앞으로 도착한 서류를 대신 열어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서류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내연남)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이 담겨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분노한 A씨가 따져 묻자 아내는 그가 출국할 무렵 내연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후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아이는 친부인 내연남이 양육 중이었지만 A씨의 호적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배신감에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해서 서류상에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내연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다툴 이해 관계인이므로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면서,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있으니 A씨 아내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 파견 시기상 친부가 될 수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에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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