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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식품첨가물 기준 ‘부적합’…회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18 15:38
2025년 7월 18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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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이오 제조·코오롱제약 판매
ⓒ뉴시스
코오롱제약에서 판매한 효모추출물 가공식품 ‘글루타치온 이너뷰티’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우리바이오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코오롱제약에서 판매한 ‘글루타치온 이너뷰티’에 대해 회수 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첨가물인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이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산시청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은 액체의 점성을 증가시키는 즘정제, 유화 안정제 용도로 사용된다. 사용량은 식품의 2% 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않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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