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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2심 “조정 권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18 16:16
2025년 7월 18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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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서 손배소 항소심 첫 변론
이영애 측, 명예훼손 손해 주장…1심 패소
法 “조정 강력 권고…2주 내 의견서 제출”
연극 ‘헤다 가블러’ 주연 배우 이영애가 8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4.08. [서울=뉴시스]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양측에게 조정을 권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앞으로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 정하기에 앞서 조정이 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보도 등에 대한) 평가는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원고 측에서 약간의 아량을 베풀어 조정하게 되면 형사 재판 부분도 일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전 대표 측은 1심 재판이 열리기 이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보도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1심에서도 이씨 측이 조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조정하게 되면 언론자유에 있어 중대한 손상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씨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 하지 않고 받아들인 바 있다며 말을 아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로 입증할 것은 없으니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조정에 관한 의견을 2주 이내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조정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앞서 이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씨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며 정식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씨는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정 전 대표는 지난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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