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취지로 직접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경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15분경 종료했다. 이후 4시 44분경까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접견이 약 30분간 이어졌다.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정화,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 순으로 발언했다.
최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자신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약 30분 넘게 직접 발언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적법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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