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日 “입장권 재판매 자체가 불법”… 한국도 규제 강화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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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 프로야구-K팝 인기에 암표 몸살
해외 암표 단속 현황은
美는 재판매업 등록해 세금 부과
韓 “매크로 없어도 처벌” 개정 추진

프랑스 등 해외에선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 암표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올해 발간한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에 따르면 유럽 국가 대부분은 티켓 재판매 시 웃돈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한선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경기나 공연 주최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을 정기적으로 재판매하면 1만5000∼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와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액면가 이상의 재판매를 불법으로 본다. 독일은 액면가보다 25% 이상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흥행하는 특정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주최 측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되팔거나,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암표뿐 아니라 공연장·경기장 주변의 현장 암표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93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은 50개 주 중 38개 주에서 티켓 재판매를 허용하지만, 재판매는 등록된 라이선스 소지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들에겐 가격 상한을 두거나 액면가만 허용하는 식의 규제가 적용된다. 주 정부는 이 업체들에 세금을 부과해 관리한다.

반면 국내에선 국민체육진흥법상 매크로 사용이 입증돼야만 암표 처벌이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는 “예매 사이트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판매자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현재 2, 3명을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온라인상 암표 판매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실정”이라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암표 거래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거래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안을 2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매크로 요건을 삭제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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