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 씨, 60년만에 재심 첫 공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0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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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최말자 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의 첫 공판이 이달 23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달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2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최 씨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차 공판 준비 기일 때는 검찰이 제출한 입증 계획서와 증거 제출 계획서를 토대로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에 합의했다.

최 씨측 변호인은 2차 공판 준비기일 이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또는 무죄 선고 판결이 담겼다”며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을 절단했다. 이 일로 최 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과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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