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의 첫 공판이 이달 23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달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2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최 씨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차 공판 준비 기일 때는 검찰이 제출한 입증 계획서와 증거 제출 계획서를 토대로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에 합의했다.
최 씨측 변호인은 2차 공판 준비기일 이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또는 무죄 선고 판결이 담겼다”며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을 절단했다. 이 일로 최 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과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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