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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 부산신항 잠수부 3명 사상 사업장 엄정 대응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20 22:48
2025년 7월 20일 22시 48분
입력
2025-07-20 22:48
2025년 7월 20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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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뉴시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7부두에서 잠수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노동자 2명 사망, 1명 부상) 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잠수부 3명이 컨테이너선 선박 선저부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재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당일 잠수작업 일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히 수사하고,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고 이행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례 지원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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