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능력 받아 암 완치”…헌금 16억 뜯은 사이비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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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1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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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피해자 배상 길 있어” 징역 10년→8년 감형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도회를 열어 “죄를 씻으려면 속죄예물을 바쳐야 한다”며 신도들로부터 16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인 A 씨(7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기도회 열고 “불운 막아준다”…8년간 14명 상대 16억 갈취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자신이 주최한 기도 모임에서 모임 참석자 14명을 상대로 병을 치유하거나 불운을 해소해준다고 이들을 기망해 16억7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변인들을 모아 기도회를 열던 평범한 교인이었다. 당시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들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태였다.

■ “조상죄까지 씻어야”…1만여 회에 걸쳐 돈 요구

그는 기도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부여받았다”거나 “나는 말기 암을 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다 나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신뢰를 얻었다.

A 씨는 참석자들에게 “몸이 아프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 그런 것이다. 조상의 죄까지 속죄를 해야하니 ‘속죄예물’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1만여회에 걸쳐 16억 7200여만 원을 참석자들에게 뜯어냈다.

■ 항소심서 “감사금·농산물 값” 주장…재판부는 일축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 중 상당수가 속죄예물 명목이 아닌 기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받은 돈”이라며 “또 받은 돈 중 일부는 제가 재배한 농산물 값도 포함됐고, 지난 2017년 이후로는 기도회를 멈췄지만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감사의 의미로 돈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기도·상담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그 외 주장에 대한 증거도 피고인이 제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예물을 바칠 것을 유도했다”고 판시했다.

■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회복 가능성 있어”…징역 8년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수년동안 16억원 이상을 뜯어낸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자발적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속죄예물과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편취금액 및 위자료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강제집행 할 수 있어 피해복구의 길이 열려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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