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돼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석·박사 학위를 모두 잃게 됐다.
국민대는 21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라 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은 박사 과정 입학 규정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21년 12월 해당 논문이 다른 교수 논문의 문장, 문단 순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뒤 지난달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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